안녕하세요. 아카풀코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중고차 소비자들의 침수차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수차의 명확한 정의와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침수차란? 사실 법적으로 침수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의미로는 차체 하부가 침수된 차량으로 봅니다. 판매자마다 주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 자동차의 바닥까지 젖었을떄를 침수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침수차로 판정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문제점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