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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야기] 내가 산차가 침수차라면, 침수차 기준, 확인 방법, 해결 방법

아카풀코 2022. 9.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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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카풀코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중고차 소비자들의 침수차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수차의 명확한 정의와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침수차란?

사실 법적으로 침수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의미로는  차체 하부가 침수된 차량으로 봅니다. 

판매자마다 주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 자동차의 바닥까지 젖었을떄를 침수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차체하부가 물에잠겼을때 침수차로 정의한다.

 

2. 침수차로 판정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문제점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즉 대부분의 차량은 폐차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침수차 중 분손 처리되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3. 가장 확실한 침수차 확인방법 - 카히스토리 조회

 

현재는 카히스토리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이력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전손 차량"의 침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분손 내역 및 지자체 침수차 처리 정보도 함께 보험개발원 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침수 이력 표시 허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4. 내가 구입한 차량이 침수차인 경우 법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58조의 6(매매계약의 해제 등)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중고차매매, 중고차 성능점검업자가 침수차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 사업 취소, 매매업자 자격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할때 고의로 침수차를 일반차로 속여서 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침수차 클레임을 제기했을때 매매업자가 침수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비자인데 내가 구입한 차량이 침수차로 의심될 경우에는 "중고차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차로 판별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니 매매업자에게 강하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침수차 거래의 허점)

 

이렇듯 침수차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 개인간 직거래 /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경우 침수차를 속여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나 자동차 정보 제공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개인간 거래 시 고가의 수입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는 꼼꼼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독일차량의 경우 전자 장비들이 국산차보다 하부에 배치되어 있어 고장 가능성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구입 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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