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야기

[중고차 이야기] Q. 중고차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용 중고차는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아카풀코 2022. 4. 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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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 등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동차 손배법” 제5조 1항)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동차 손배법51)

 

단,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동차 손배법” 제5조 4항)

 

이 법령에 의거해서 봤을때, 상품용 중고차를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반드시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매매상사에서는 매매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 시운전 혹은, 매매계약 체결 후 명의 이전 전에 주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적발 시 범칙금이 무려 40만원에 달합니다.

 

 

책임 보험 미가입일이 10일 이내일 경우 최대 1.5만원, 그 이후부터는 일마다 가산되어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고차를 구입하시거나, 시승하려면, 보험부터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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