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야기

[중고차 이야기] 사업자가 알아야할 기본 세무 지식 (부가가치세 납부 / 매입세액 공제)

아카풀코 2022. 4. 3. 16:53
반응형

 

중고차의 경우 매입/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 관리도 사업체 운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세"를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Cost를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업계에 있다보면 생각보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대표님들이 계셔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세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사업자가 얻게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 가격이 110만원인 제품의 경우 공급가는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있습니다.

1월 (전년도 7~12월 실적), 7월 (금년도 1~6월)

 

2.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5월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단,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3.  매입세액 공제란?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줍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화 매입 시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부가가치세액만큼 납부해야할 원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합니다.

 

[CASE]

11만원에 제품 판매 -> 10만원 매출 발생 1만원 부가세 발생

5.5만원에 제품 매입 -> 5만원 매입 발생 0.5만원 부가세 발생

 

실제 내야할 부가가치세액 : 1만원0.5만원 = 0.5만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4.  비용처리 (경비처리)

비용처리는 매입세액 공제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와 관련있는 항목입니다. 매입세액 공제처럼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낮춰 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최종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이 나오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비용처리(경비처리)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과세 표준 X 과표에 대한 세금

= 산출 세액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세금처리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고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아닌 것을 수취하였을 경우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

-      법인이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모든 증빙(적격 증빙 포함)

 

단, 중고차 상품의 경우 일반인 매입 시 적격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각 매입처별로 매입세액공제, 비용처리가 가능한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인 제품을 사업 목적으로 매입했을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한 경우면 부가가치세인 10만원은 매입공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세액은 안되고, 비용처리만 가능한 경우면 110만원 금액 전체를 비용처리할 수 있게됩니다.

 

5. 글을 마무리하며..

 

절세를 위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 (세금계산서)

2)    개인 차량 매입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빙을 수취하는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