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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암호화폐 거래소 9/25일 운명이 결정된다.

아카풀코 2021. 9. 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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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카풀코입니다.

 

9/25일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금법) 을 알아보고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암호화폐 규제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규제란??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되지 못할 경우, '자격 미달'의 거래소로 분류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핵심되는 부분은 "원화로 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원화 마켓 운영"으로 신고 수리 요건에서도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은행과 발급 계약을 마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명확인 입출금 계좌는 같은 금융사에 만들어진 가상화폐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확실한 수단이 된다.

 

단, 은행이 이러한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포함된 자금조달 행위의 위험도를 분석, 평가해야겠지요. 따라서 은행이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협의를 미루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폐업하게 되면 투자자가 입금한 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현재까지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한 코인 업체 현황은?


(원화마켓 운영) 은행 실명계좌 등록까지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입니다.

 

그 외, 고팍스, 후오비 코리아가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 운영) ISMS (과기부 정보보안인증체계)를 마친 거래소는 25개 거래소 입니다.

 

(그외 업체들은?) 총 64개 거래소 중 ISMS 인증이 없는 30여 곳은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무엇이 이슈되는가?


폐업 예정 거래소를 이용했던 투자자들의 자산보호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24일 이전까지 예치된 가상자산들을 반드시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예치된 코인들은 증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거래소에서만 통용되는 '김치코인'을 보유한 경우, 처분이 어려워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필요합니다.]

 

◈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 가상자산 인출

◈ 예치금, 가상자산 인출요청 거부,지연,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

* 인출거부,지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피싱 등 사기 :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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